아산시,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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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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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등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 보상
-시민안전보험은 보상내용에 따라 사고 건당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장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최고 3000만 원까지 지급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아산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안전보험 보장 내용은 ▲홍수·태풍·폭염 등으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및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도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온열질환진단비 ▲물놀이사고사망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지원 등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보상내용에 따라 사고 건당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특히,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가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최고 3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해 안전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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