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대상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스크롤 이동 상태바
광주북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대상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문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문

광주북부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2021.1.5.)으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이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중에 있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며,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물론 기존 가입한 보험에 무과실 배상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기존 보험의 만료일까지 별도의 가입이나 갱신은 필요 없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배상범위의 확대로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를 본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행일에 맞춰 모두 가입·갱신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