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따라 6월부터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가구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족해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나 추모절차 없이 화장장으로 바로 가는 직장(直葬)방식으로 장례를 치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관내 장례식장 4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1명당 80만 원내에서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연간 20명 내외로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사업을 통해 무연고자 등에 대한 추모공간 제공, 장례의식 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지인 등이 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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