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원 사망'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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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원 사망'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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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조직문화 진단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직원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부당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오는 9일부터 착수한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확인하고, 조직문화,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히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네이버 직원 40대 A씨는 경기도 성남시 자택 근처에서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 노조는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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