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농어촌민박시설이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 하지 않을 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을 부과한다.
가입대상 시설은 농어촌민박시설을 포함해 15층 이하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등 20종의 재난취약시설로서 울산시는 이 중 11종이 해당된다.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업종, 면적,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상 한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 재산피해 최대 10억원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동해 펜션 가스폭발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같은 해 12월 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일까지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시설은 시행령 개정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10일부터 6개월의 보험가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지난 5월 9일 이후 민박 신고를 완료한 신규 시설은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울산지역 농어촌민박시설은 지난 5월 말 기준 동구, 북구, 울주군 등 총 238개소가 있다.
연간 보험료는 면적 100㎡를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11개 손해보험사와 3개 공제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인 점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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