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농어촌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울산시, 농어촌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울산시는 농어촌민박시설이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 하지 않을 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을 부과한다.

가입대상 시설은 농어촌민박시설을 포함해 15층 이하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등 20종의 재난취약시설로서 울산시는 이 중 11종이 해당된다.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업종, 면적,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상 한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 재산피해 최대 10억원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동해 펜션 가스폭발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같은 해 12월 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일까지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시설은 시행령 개정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10일부터 6개월의 보험가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지난 5월 9일 이후 민박 신고를 완료한 신규 시설은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울산지역 농어촌민박시설은 지난 5월 말 기준 동구, 북구, 울주군 등 총 238개소가 있다.

연간 보험료는 면적 100㎡를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11개 손해보험사와 3개 공제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인 점과 차이가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