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엔 제재에도 유조선 3척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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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유엔 제재에도 유조선 3척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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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개인 통해 중국 거쳐 북한으로 넘어가
북한 불법 환적 모습.
북한 불법 환적 모습.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3척의 유조선을 취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VOA에 따르면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는 1일 블로그를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MTI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2척, 2019년 1척 등 3척의 유조선을 취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없이 각국이 북한에 신규 혹은 중고 선박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 이전할 수 없도록 했다.

북한이 새로 취득한 3척의 유조선은 '신평 5'호와 '광천 2'호, 그리고 '월봉산'호다.

AMTI는 국제해사기구(IMO) 등록번호에 따르면 '신평 5'호가 지난해 9월 평양에 본부를 둔 '명류무역'에 소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유조선의 이전 선박명은 '우정'호였고 한국 해운업체 소속이었다며, 소유권이 한국 중개인을 통해 중국의 중개인 혹은 중국 업체에 넘겨졌고 이후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2019년에 소유권이 북한 업체로 넘어간 '광천 2'호 역시 앞서 또 다른 한국 업체에 소속됐었다고 AMTI는 밝혔다.

블로그를 작성한 ‘NK 프로’의 레오 번 연구원은 이번 사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의 주체가 결국 각국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유엔은 제재 이행 기구가 아니며, 따라서 제재 이행 여부는 결국 각 회원국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번 연구원은 한국 유조선 거래에 개입한 한국 중개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여부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석할 의향인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을 포함한 물자의 직간접적 대북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만일 한국 정부가 매우 엄격하길 원할 경우 한국 중개인이 수행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MTI는 '월봉산'호는 다른 유조선들과 달리 한국 업체 소유가 아니라 홍콩에 있는 업체 소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북한산 로켓 수류탄을 싣고 운항하다 이집트 당국에 적발된 ‘지선호’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AMTI는 이번에 북한이 취득한 유조선들은 이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그리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의해 불법 대북 정제유 운반 활동이 적발된 선박들이라며, 북한이 새로 취득한 유조선들을 신속하게 불법 활동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3척의 유조선을 취득하는 과정에 모두 중국 중개상들이 개입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개선에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밝혔다.

번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중국의 제재 이행이 지난 2017년과 같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당국이 앞으로 이런 위법 활동을 추적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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