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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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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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선저폐수라는 빌지(bilge) 라고도 불리며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 섞인 물이다.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양 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체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하절기 조업활동 및 낚시어선 이동 증가에 따라 어선의 선저폐수 무단배출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울산해경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적법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어업정보통신국, 수협 등과 함께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경에서는 적법처리 홍보 포스터, 현수막을 수협급유소, 항만 등 어민의 출입이 많은 지역에 게시하고 홍보물을 어촌계나 수협 사무실 등에 배포하는 한편 파출소 등의 전광판을 활용해 선저폐수를 적법처리 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환경감시원 및 퇴직공무원을 활용해 해양오염예방 컨설팅 등 현장 계도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박재화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어민 스스로가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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