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는 등 거친 항의를 한 김임용 광복회 회원에 대해 광복회가 최고 단계 징계인 제명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회는 지난 14일 김씨에게 발송한 징계처분장에서 “광복회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광복회장실 무단침입, 광복회원 명예 실추(광복회장 멱살잡이 등) 행위”를 징계 이유로 명시했다.
광복회는 “김임용 회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관과 상벌 규정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 제명 처분한다”고 밝혔다. 광복회 정관 34조는 “정권, 회칙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 본회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본회 발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징계 처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김임용 씨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낸 김붕준 선생 손자로 지난달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광복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김원웅 회장에게 분노한다”며 김 회장 멱살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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