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문대통령 취임 4주기 기자회견관련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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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문대통령 취임 4주기 기자회견관련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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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한기호 의원.

국민의 힘 한기호의원은 문대통령의 취임 4주기 기자회견 관련, 17알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文 대통령의 불가역적 평화! 대한민국 체제 부정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취임 4주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대립, 갈등에 대해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간, 통일부의 노동신문 기사 목록 검색,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 300명 공동발의 요청 메일 발송,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라는 단체를 통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등을 볼 때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문 대통령의 불가역적 평화 발언 결과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행동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11년 8월 대법원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세기와 더불어’는 6.25 전쟁의 주범 김일성을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할 뿐만 아니라 오직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경력에 더해 정권의 정통성을 기대고 있는 북한에서 펴낸 책의 허구성은 오늘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환경에서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발간물이 발간된다면 판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판매수익은 어디로 갑니까?

북한 김정은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통일부가 김정은 우상화, 체제 선전 및 선동, 대남 협박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기관지 노동신문을 우리 국민들이 누구든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일방적 무장해제입니다.

왜, 우리의 언론매체는 북한 정권의 일관된 대남정보차단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까?

또한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을 막는 데 존립 근거가 있음에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주축으로 하는 단체는 국가보안법을 반통일 분단 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국체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법원도 지난 2004년 ‘북한이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국보법의 폐지는 스스로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오늘까지도 그 판결은 유효합니다.

현재도 대남 적화 목표를 명시한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특정 단체는 우리 체제의 무력화를 꾀하는 북측의 노림수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을 할 수 없고,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좋아할 사람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적대시하는 파괴 세력뿐입니다.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절대적인 통제를 통한 인민의 인권유린을 멈추는 것이며 외부와의 완전한 단절을 해제하여 개방하고 핵무기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적화야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의 불가역적 상황을 만들라는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듯한 일련의 정부, 정치인, 사회단체의 활동이 더 이상 확산 되어서는 안 되며, 즉각 중단하길 촉구합니다.

2021. 5. 17.

국회의원 한 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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