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중국 패키지 법안 곧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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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대중국 패키지 법안 곧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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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불법거래 제재 강화·홍콩 인권 등 담아

미국 상원에서 북한과 중국 간 불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중국 패키지 법안이 곧 의결될 전망이다.

15일 VOA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13일 셰러드 브라운 위원장과 팻 투미 공화당 간사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의 악성 행위에 대응하는 조치를 담은 초당적 법안인 ‘2021년 중국 도전 대처 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날인 12일 상무위원회가 의결한 또 다른 대중국 법안인 ‘무한 국경 법안’(Endless Frontier Act)에 대한 수정안이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무한 국경 법안’은 은행위가 의결한 대중 법안 등과 함께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패키지 법안 형태로 다음 주 상원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려질 예정이다.

은행위의 대중국 법안에는 “불법적인 대북 원조와 북한과의 불법교역”을 포함해 홍콩, 인권, 사이버 간첩행위 등 다양한 사안과 관련해 중국을 적극 제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이 대북 제재법 등 현행 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제재 조치와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 권한을 적극 활용해 중국 정부와 개인, 기관에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 관련해선 2016년 제정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과 2019년 제정된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와 시행법’이 법안에 언급됐다.

특히 미국이 국제 금융기관에서의 의결권을 활용해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국제 금융기관의 지원을 막도록 한 ‘웜비어법’ 7124항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중국의 악성 행위에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7124항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제재를 고의적으로 충분히 집행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있을 경우, 재무장관은 각 국제 금융기관의 미국 측 대표에게 해당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기본 인도지원을 제외하곤 반대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웜비어법’은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불법 대북 거래를 돕는 중국 대형 은행과 같은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금융제재를 확대 적용하도록 한 미국의 세 번째 대북 제재법이다.

기존 제재법에 담긴 조치에서 더 나아가 미국 내 자산동결과 차명계좌 혹은 대리지불 계좌 유지.개설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강력한 금융 제재 조치가 특징이다.

미 의회가 제정한 첫 대북 제재법인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무기거래, 인권유린 등 기타 불법 행위에 기여한 모든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불법 석탄 거래 등 북한과의 불법 광물 교역을 겨냥한 제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은행위의 이번 대중 법안은 대통령이 이 같은 대북 제재법들에 따라 부여된 제재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러 분야에서 중국에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13일 이 법안 등 각 분야의 상임위가 의결한 대중 패키지 법안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이르면 이달 내 의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슈머 대표는 중국에 대한 패키지 법안에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전략적 경쟁 법안’과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선진 제조업과 공급망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위가 의결한 ‘전략적 경쟁 법안’에는 중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에 유엔 대북제재 이행과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 차단 등을 압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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