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대북전단금지법,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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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타나 “대북전단금지법,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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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부과의 비례성·활동 금지에 대한 문구 모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이 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고 VOA가 14일 전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일부 한국 언론이 최근 자신이 이 법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의 입장은 항상 명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제재 부과의 비례성과 활동 금지에 대한 모호한 문구 사용 등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합리적 목적에 따라 최근 대북 전단 살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내 첫 번째 요점은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 활동단체를 처벌할 때)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탈북자들의 자유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 이들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일부 언론은 퀸타나 보고관의 이런 발언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입장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VOA에 보낸 성명에서 “전단 살포 통제 필요성 인식”은 표현의 자유 제한 조건과 목적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 제한은 표현과 위협 사이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성을 설정해 명확한 필요성을 정당화해야 하며, 그런 (원론적) 측면에서 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해악 또는 접경 지역 내 심각한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나 “수 년 전 전단 살포 외에 시민사회 단체의 모든 대북 활동이 위협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남북합의서는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는 제3국을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다른 모든 대북 활동까지 법으로 금지하거나 구체적인 확증 없이 적대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과거 자신이 발표한 성명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한국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처벌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주의 사회의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해 보이며, 다른 법률로 관련 활동을 제재하는 대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정당한 이유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미화로 2만 7천 달러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이런 제재와 관련해 경찰 대신 다른 기관 등 최소한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적절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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