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만 위안이면 정치범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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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북한’ 보고서, 뇌물 만능주의 민낯 고발
하진우TV 캡처.
하진우TV 캡처.

북한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보고서가 발표돼 데일리NK가 4일 소개했다.

국제북한인권단체인 ‘열린북한’은 이날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전역에서 발견되는 부정부패에 대해 연구한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탈취: 현금⋅현물⋅노동력 그리고 뇌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행했다.

열린북한은 “해당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전역에서 발견되는 현금, 현물, 노동력의 탈취와 뇌물 행위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며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주민들의 자생적 개별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가 이뤄지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양한 ‘개인소유’의 박탈 관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1년에 경제과제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가 학교에 바쳐야 했던 금액이 4인 가족의 두 달 치 생계비인 200달러(약 22만 5,000원)를 훌쩍 웃돌았다. 이를 부담하지 못하는 하위 20% 내외의 학생들은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반면 학급당 경제력에서 상위 15% 내외 학생들의 부모가 담임교사 생계를 책임지는 관행이 자리 잡혀있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이 공무원의 임금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보고서는 “국가가 공무원의 인건비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그들은 주민들에게 거둬들이는 현금과 현물에 기대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것이 거의 모든 사회영역에서 나타나는 뇌물 행위와 현금 현물 등 주민 재산의 탈취를 낳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 때문에 위력을 행사하는 상급자나 교사, 보안·보위원과 이들의 보호가 필요한 학생이나 사경제 활동 종사자 사이에 형성되는 특수한 후견인-피후견인의 공생 관계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성이 상당히 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대학 입학 뇌물도 정해져 있어 김일성종합대학 법대 입학은 6,000달러, 김책공업대학은 3,000달러면 가능하고 시험점수 받기 위한 과목별 가격도 정해져 있다”며 “심지어 2만 위안(약 346만원)을 주면 정치범도 무죄가 된다”고 했다.

권은경 열린북한 대표는 “북한의 행정적, 경제적, 제도적, 법적 개선과 함께 당국 및 주민의 의식적 개선 없이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사회 전반의 개선과 의식개혁만이 북한당국도 근절하고자 노력하는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양한 영역에서 상시로 이뤄지는 북한 주민들의 ‘현금, 현물, 노동력’ 제공은 인권 유린으로 점철됐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뇌물 중 일부는 국가에 제공되며 일부는 세금과 유사하거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의 성격을 보였다”며 “동시에 뇌물로써 청탁을 목적으로 당국과 당국자가 주민들의 ‘개인 소유’를 거둬가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인건비이자 행정기관의 관리 운영비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 학교, 사법 기관, 그리고 각종 경제활동 영역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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