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불법조업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허가 방식이 아닌 불법어구를 이용해 포획하는 민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불법조업 원천 차단을 위해 4월 28일(수)부터 근절 시 까지 연중무휴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은 최근 잠수기 불법어구(흡입기),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행위 등 불법조업이 성행해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수산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높아지자 불법조업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 단속을 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잠수기 어선의 무허가 조업 및 석션(흡입기) 등 불법어구 사용행위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지도‧단속할 방침이며, 특히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출항 시부터 불시 검문검색을 강화해 불법 어구 적재 및 사용행위를 원천 차단과 우범해역에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한다”며 “시·군 어업지도선 등과 공조해 불법조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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