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版 '매향리'에 27억엔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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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版 '매향리'에 27억엔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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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 미군 기지의 잦은 훈련으로 인해 심각한 소음공해에 시달려온 일본판 '매향리'인 가나가와(神奈川)현 아쓰기(厚木) 마을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7억엔(약 270억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요코하마(橫浜) 지방재판소는 16일 아쓰기 주민 4천951명이 미 해군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공동사용하고 있는 아쓰기 기지 소음문제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공판에서 주민 4천935명에게 총 27억4천600만엔을 지급하라고 국가에 명령했다. 나머지 16명의 경우에는 소음피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판결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도지수가 75 이상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주민들은 생활은 물론 수면 방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국가의 방음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국가의 아쓰기 기지 설치, 관리는 위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은 소음피해 구제대상을 소음도 지수 75 이상으로 확대한 데 의미가 있다. 그간 소음피해 구제대상은 80 이상이었다.

아쓰기 주민들은 지난 1997년 12월부터 98년 4월에 걸쳐 국가를 상대로 총 92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아쓰기 기지에서는 지난해 9.11 동시다발 테러 이후 그 이전보다 훨씬 잦고 강력한 훈련이 실시돼 소음공해에 따른 주민들의 원성이 그치지 않았다. ksi@yonhapnews.net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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