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4월 4일 청명, 4월 5일 한식을 맞이해 묘지 이장 정비 및 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청명·한식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산불비상근무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중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청명·한식을 전후해 시청 산림과와 26개 읍‧면‧농촌동에서 산불전문진화대, 산불감시초소, 산불감시 기동순찰 인력 등 165명을 산불인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해 책임 구역별로 산불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공동묘지, 묘지 이장지 등 산불 발생 취약지를 중심으로 소각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을 앰프방송과 차량 가두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산불방지인력을 활용해 산불취약지역과 산 연접지의 무단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보호법 상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에 대하여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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