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4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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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4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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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서류 사전 준비, 이행해야 할 준수사항도 확인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정읍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 또는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해 시는 직불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후 실제 경작 면적만을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준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이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의 10%(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 준비사항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농업경영정보와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을 거친다.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1월 초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개편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개편 전 직불금에 비해 지급단가 상향으로 대상자의 수령금액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해 87.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0.5ha 이하인 농가·농업인의 92%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시도 약 1만2천여 농가에 총 479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해 농민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민소득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직불금인 만큼,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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