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수사 전담 기관장인 ‘국가수사본부장’을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등 그 어떤 권력이나 외부의 지시와 간섭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시켜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등 인사 검증을 강화하고, 개별사건 수사에 대한 경찰청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현행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에서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서 수사를 전담하는 국수본부장의 독립성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집권 여당의 주도로 입법화된 탓에 선언적 규정에 대한 입법 보완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권력이 개입된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국수본부장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하고, 국무총리가 부른다고 쪼르륵 달려가 수사 지침을 하달받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정권 편향적인 수사를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은 현 국수본부장이 친정권 인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정권 입맛에 맞는 편향적인 수사가 아니라 국민 편에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