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2시 5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쿠리섬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레저보트 B호(3.35톤, 모터보트)를 운항한 조종자 A씨(40대, 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창원해경에서는 A씨 등 지인 6명이 소쿠리섬에서 음주한 뒤 B호에 승선하여 출항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 및 연안구조정을 급파했다.
창원해경은 창원시 진해구 합포말 인근해상에서 B호를 발견, 선장 A씨의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86%로 적발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인명 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에 의거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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