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계를 대변하는 대·중소기업 및 외투기업 단체장들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 한 목소리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미국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 한불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전경련회관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원조격인 미국의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얻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 미상의 법률개혁원(US Chamber Institute for Legal Reform) 해롤드 킴 대표를 비롯하여 한불상의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회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부회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 제임스 김 회장 등 현재 한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는 경제계 전반이 참석하여 경제계의 우려를 밝혔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전력질주해야 하는 시점에 계속되는 규제입법으로 성장 잠재력 훼손, 기업가정신 위축이 우려된다 ”며 “많은 중소기업이 반대하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8.6%가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집단소송제 운영 사례에 대한 발제를 맡은 존 베이즈너 스캐든 변호사는 美 집단소송법안 작성에도 참여했었으나 지금은 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베이즈너 변호사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도는 ①대표원고·소송대리인을 제외한 ‘집단(소비자)’에 실제로 돌아가는 보상이 없고 ②합의로 소송대리인 배만 불릴 뿐 집단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실제 해당행위를 제어하는 데에는 실효가 없으며 ③원고측이 피해사실이 없는 나머지 소비자까지 대변하여 집단소송을 키우고 ④제3자 자금지원 등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가 크다.
실제 미국에서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변호사는 평균 100만 달러 이익을 누린 반면 소비자에게 돌아간 이익은 32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집단소송·징벌적손배 법안 도입 시,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 1.65조원의 6배 이상에 달하는 최대 10조원의 소송비용이 우리 경제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원고측 입증책임 경감, 영업비밀 제출의무 부과, 소급적용 등 미국의 예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요건으로 입법 예고되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어 김시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입법 동향에 대해 공유했으며, 김재정 김앤장 미국변호사의 진행으로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이준 한불상공의 부회장, 셰볼 드 카조트(Scevole de Cazzote) 미상의 법률개혁원 부대표가 참여하여 법안의 독소조항과 기업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징벌적손배제도를 도입했지만 부작용이 커 회의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남소조항 폐지 등 안전장치도 완화한 채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신중한 입법영향평가를 다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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