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성실 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가·세금·실업급여·국민연금·집값이 주범
한경연 자료.
한경연 자료.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2일 성실근로자를 울리는 5대 요인으로 ①월급보다 오르는 생활물가, ②소득보다 오르는 세금, ③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④국민연금 고갈 우려, ⑤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제시했다.

1)월급보다 오르는 생활물가

한경연이 고용부(사업체 노동력조사)와 통계청(소비자물가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15~‘20년)간 근로자 월급총액)은 2015년 299만 1,000원에서 2020년 352만 7,000원으로 연평균 3.4% 인상된 반면, 서민들의 밥상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지수는 동기간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은 동기간 3.7% 인상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인상폭(1.6%)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밥상물가의 경우 금년 들어 월별 상승률이 급등하고 있는데, 지난 2월 소비자물가에서 파(227.5%), 사과(55.2%), 달걀(41.7%), 고춧가루(35.0%), 돼지고기(18.0%), 쌀(12.9%) 등이 특히 많이 상승했다. 한경연은 백신 보급과 각국의 재정 확대로 경기회복이 빨라져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근로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소득보다 오르는 세금

월급보다 오른 건 세금도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14년~‘19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실제로 낸 세금)은 2014년 25조 4,000억원에서 2019년 41조 1,000억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했다. 이는 근로자 소득 총액이 2014년 660조 7,000억원에서 2019년 856조 1,000어억원으로 연평균 5.3%증가한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저소득 구간 유지, 고소득 구간 증세) 조치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8,8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2014년 이후 과세구간이 유지되고 있는데 명목소득이 20.2%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중산층에는 사실상의 증세 효과가 나타나고, 상위구간은 1억 5천만원, 3억원, 5억원 등 상위구간을 마련해 증세 조치를 했다.

3) 실직 후 받을 수 있나?

근로자들이 비자발적 퇴직을 당할 경우 받게 되는 실업급여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도 성실근로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한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적자폭도 확대되어 2020년에는 적자규모가 4.7조원에 달한다. 실업급여 재정 악화는 기본적으로 실업자 증가로 인한 것이지만, 실업급여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받아내려는 얌체근로자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신청한 구직자수는 2017년 6만 642명에서 2020년 7만 9,454명으로 3년간 31.0% 급증하기도 했다. 한경연은 2020년 적자분 4.7조원은 2020년 총소득 860조 6,000억원의 0.5%에 달하는 수준으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재정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 은퇴 후 받을 수 있나?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 받게 될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불안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2019년 전망할 당시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시점이 2042년,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전망하였는데,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에서는 적자 전환시점이 2040년, 고갈시점이 2054년으로 앞당겨졌다. 한국인 평균수명이 83.3세임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현재 50세 이하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일부만 받을 수 있고 32세이하 근로자는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향후 납부할 보험료는 늘어나고 수령할 보험금은 줄어들 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5) 월급 모아 집을 산다?

주택가격 상승률도 월급 인상률을 큰 폭으로 상회한다. KB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년~‘20년)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7.4%에 달하고, 특히 서울은 연평균 12.9% 올랐다.

한경연은 근로자가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21.8년간(2020년 근로자 임금 352.7만원 기준) 모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집 없는 성실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우려했다.

한경연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정책 추진에 있어 성실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