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도 모르는 양산 사저 농지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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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도 모르는 양산 사저 농지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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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문재인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 공방이 계속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출신 정치인들의 황당한 주장은 물론, 좌파 진영의 국민 열 받는 주장까지 겹치면서 논란의 본질이 퇴색되다 보니 국민 분노는 더 확산되고 있다.

굳이 따지자면 이 문제는 문재인이 솔직하게 틀어 놓고 국민들에게 “어찌됐건 논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경호동 때문에 생긴 문제이니 국민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이렇게 했으면 끝날 일이었다.

그런데 청와대와 문재인은 반대로 야당과 국민들을 향해 윽박지르듯 분노하는 민심에 휘발유를 뿌렸다.

청와대는 즉각 “대통령의 농지 취득 과정에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논란은 LH투기 사태와 맞물려 오히려 혹을 때려다 혹을 붙인 꼴이 됐다. 논란이 확산되지 이번에는 문재인까지 나선다.

문재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야당을 정조준 해 공격했다.

그리고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반박에 이어 문재인의 해명성 반론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바로 “좀스럽다”는 표현 때문이었다.

이 표현은 또 다시 여야 공방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됐고, 급기야 국회 상임위에서 조차 논란이 되면서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이 문제가 지금 본질은 외면한 채 이상한 쪽으로만 흘러가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과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를 현행법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조목조목 한번 따져 보겠다.

지금 불법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투기냐 아니냐로 변질되고 급기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 까지 소환해 엉뚱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문재인의 농지취득은 문제가 없는가.

농지법 상 농사를 지어 온 사람, 앞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 모두 농지 매입은 가능하다.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은 적지 않아도 되고, 경력이 없다고 적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정확히 말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과 관련 영농 경력 자체는 농지 매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이는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토대로 영농 의지나 능력 같은 것을 판단하는 데 쓰는 기초자료가 된다.

따라서 문재인의 경우도 퇴임 후 농사를 지는 것을 실행하기만 하면 농지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둘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문재인이 구입한 논란의 부지가 농지인 만큼 매입 시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농지 면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장비 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농업경영계획서(영농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문재인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후 발급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얻을 수 있는 농민의 자격을 부여 받은 후 농지를 구입한 것은 맞다.

실제 현행 제도는 농사를 짓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놓은 탓에 굳이 법을 어기면서 농지를 취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문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때 제출한 농사 경력은 허위인가.

문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된 것을 보면 문재인은 기존 사저 부지 일부 논에서 11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문재인의 11년 농사와 관련 야당은 농사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실제 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농 경력을 11년은 문재인이 국회의원, 대선후보, 당 대표 등을 거치며 자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청와대는 주말에 김정숙 여사가 양산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재인이 지난해 4월 양산 매곡동 새 사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에는 11년간 농사를 지었다는 사저 부지 가운데는 ‘논’으로 설정된 3필지에서 유실수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시 말하면 새 사저 부지에 일부 농지가 포함돼 있어서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발급받고 제출한 것이 아니겠는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한 3개 필지는 실제로는 아스팔트 도로라고 주장했다. 즉 아스팔트 도로 위에 농사를 지을 수는 없으니, 지난해 4월에 제출한 11년 영농경력 기록도 허위라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문재인의 현 사저인 매곡동 땅에서 떨어져 나온 3개 필지가 지목은 논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찌됐건 이전 소유주가 1996년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3필지가 떨어져 나오면서 도로로 편입됐는데, 문재인은 지목 변경 없이 방치했고, 이를 이용해 서류를 제출했으니 결론은 허위가 맞다.

다시 정리하면 농지를 취득하는 데는 불법성이 없지만, 11년 영농경력 기록에 올라 있는 3필지는 24년 동안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만큼 허위 서류를 제출한 꼴이 된 것이다.

농사라는 것이 배추 한두 포기 심는 것을 농사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진짜 농민들처럼 농사를 짓는 것을 농사라고 하는지, 이건 국민들 개개인이 한번 판단해보시기 바란다.

나는 배추건, 유실수건 문재인이 11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말에 대한민국 농민들 모두가 아연실색 했을 것이라 판단한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①항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지법 제6조②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③항,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농지법에 따르면 주말농장용이라 하더라도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총 면적이 1000㎡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1000㎡이상의 농지를 ‘주말농장용’이라고 명시한 것은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다.

아마 이건 문재인도 잘 모를 것인데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실제 현행 제도는 농사를 짓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놓았다.

그렇다면 왜 굳이 아스팔트 위에서 11년간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을 기입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나중에 경영계획서 대로 농사를 지으면 되는 것인데 참모들이 답답하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후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인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2항에 따라 발급된다.

농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2항에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영농능력, 영농의사, 거주지·나이·직업 등 영농여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문재인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농지를 9개월 만에 대지로 형질변경을 했다는 점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하단부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명시해두고 있다.

1. 귀하께서 당해 농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농지법 제 59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취득한 당해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 11조 1항 및 제 6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의 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지법을 여기에 적용 할 경우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적발되면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만약 1년이 지나도록 처분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향후 6개월 후에도 처분이 완료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를 3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농지법 제58조에 따르면 가짜농민에 대한 처벌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섯째, 문재인의 사저부지 농지는 문제가 없는가.

일단 앞에서 밝혔듯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구입한 것 까지는 불법성이 엇다고 본다.

하지만 이후 그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것은 문제가 있다.

현 농지법 제6조 1항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취득한 당해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 11조 1항 및 제 6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의 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문재인이 구입한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농지는 처분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이 농지로 구입해 9개월만에 형질변경을 통해 대지로 전환한 것은 양산시청이 불법이건 적법이건 형질변경을 해준 것과 상관없이 농지법에 따라 지금이라도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양산시청은 문재인이 당해 농지취득 후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대로 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는 것이 맞지, 형질변경을 해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청와대나 민주당은 황당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농지법 좀 공부하시기 바란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법 제6조에서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형질변경을 할 것이 아니라, 퇴임 후 어떤 경우라도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나 농업경영계획서가 거짓이 안 되는 것이다.

이건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 문재인은 농지를 구입할 때 처음부터 농사보다는 형질변경을 할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섯째, 문재인이 지난 12일 밝힌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사실인가.

문재인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건 지금까지 문재인이나 청와대가 이후 가타부타 없는 것을 보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정확히 따진다면 문재인의 자녀 등이 이를 상속받은 후에는 경호시설을 철거한 후, 또는 문재인 사후 자동 상속이 된 경우는 경호시설만 철거하면 처분이 가능하다.

만약 문재인 말대로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한다면,나중에 자식들에 대한 증여가 아닌 국가 귀속이나 지금이라도 기부채납을 약속하던지, 아니면 사후 이 재산을 특정한 곳에 기부하겠다는 약조가 없으면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농지인 땅을 매입해 용도를 변경한 뒤 매각해 나중에라도 시세 차익을 거둔다면 특혜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지적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토지 이용 실태 조사를 벌여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강제 처분 조치를 내리고 있다.

농지법 10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소유자에게 세대원이 아닌 사람에게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1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6개월 내 처분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될 때까지 매년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문재인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 농지를 본래대로 돌려놓던가 아니면 처분해야 한다.

어떤 경우건 문재인은 구입한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질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도대체 누구부터 지켜야 하는가. 북한 김여정이 어제 또 다시 문재인 정권을 보고 “태생적 바보, 말더듬는 떼떼“라는 망언을 퍼부었다.

이게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낙. 양산 사저의 진실을 밝히라는 야당과 국민들의 비판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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