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등 63개 단체, 인천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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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등 63개 단체, 인천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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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절차 무시해 강행하는 학교구성원인권조례 철회 요구
김수진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사무총장의 사회자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수진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사무총장의 사회자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올바른교육실천운동본부(상임대표 가용섭)등 63개 시민단체가 지난 3월 2일 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사 앞에서 인천시교육청이 민주적절차를 무시하고 학교구성원인권조례를 진행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김수진 올교실사무총장(사회자)은 “인천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사항이었던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2월 15일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이하.학교인권조례)로 이름만 바꿔 입법예고 기간을 마쳤다”며 “학생의 인권만을 보호하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리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라며 “오히려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 속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이 충돌될 때 더욱 혼란을 부추기고 조례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교육감이었던 김상곤 교육감이 2011년 경기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되었고 그 뒤.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많은 학부모들과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충남. 올해 1월엔 제주까지 시행됐으나 그 우려의 목소리와 반대는 계속되고 있다”라며 “심지어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주민발의로 조례폐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목청을 높여 주장을 펼쳤다.

가용섭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 단체들은 기자회견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크게 4가지 주장을 펼쳤으며 언론보도 자료는 구체적 근거도 제시했다. 자세한 근거를 생략한 주장은 이렇다.

첫째, ‘학생인권조례에는 권리와 자유만 있고 자유의 한계와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부연으로 인천학교인권조례 중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통해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개성실현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명시해 사실상 학교내 학생 두발, 용모 및 복장 자율화를 권리로 만들고 제10조인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로 인해. 소지품 일괄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기본적인 생활지도 영역을 조례에 규정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학교 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데 어렵고 인권을 넘어선 한계와 기준 없는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로 학교는 무법천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둘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지역은 학생 성적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된 광주는 중·고등학교의 전 과목 성적이 떨어지고 기초 학력미달비율이 2.6%에서 4.1%로 급증했다. 이어 2012년 시행 된 전북 또한 기초학력미달비율이 3.3%에서 4.9% 급증했다”고 우려의 목소릴 높였다.

이대형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대형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셋째, 심각한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와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후에 교권침해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시기에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교권은 교원의 인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로 인해 교원이 생활지도를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결국 그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라고 역설했다.

넷째,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동성애, 성적지향이 인권으로 숨겨져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이번 인천학교인권조례는 기존 타·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리, 동성애. 성적지향 조항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학부모를 기만하는 것이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3항 장애나 질병“등”에 윤리적 논란이 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은 왜곡된 윤리관을 갖게 함으로 많은 ‘학부모와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밖에도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이고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학교자율성의 침해이며 학교자율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며 또한. ‘만 3세부터 조례가 적용돼 년1회 유치원생들 뿐 아니라 학생,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까지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은 (제28조 인권침해 구제신청 6항 제31조 학생 인권교육 , 제32조 교직원 인권교육 ,제32조 교직원 인권교육 )인권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반인권적, 강제적으로 의무인권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측부터 가용섭 올교실상임대표 ,이대형 인천교총연합회장, 이종원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이런 심각한 피해 사례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은 “공정한 의견수렴 과정인 공청회 한번 없이 날치기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인권이란 이름으로 민주적절차를 무시하고 반강제적. 반인권적으로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 교육기관의 처사인가? 반문하며 ”공청회 없는 학교인권조례제정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는 “아무리 교육감의 공약사항지만 막무가내로 조례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다”며 “반대자의 목소리도 경청할 수 있는 공정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다”라고 인천시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마무리로 “인천시 교육청과 교육감에게 강력히 요청한다.”며 “공정한 의견수렴 과정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목소릴 높여 요구했다. 이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다면 학교인권조례는 당장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힘주어 외쳤다.

아울러 “만약 어떠한 민주적인 절차 없이 이대로 학교인권조례를 제정한다면 우리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반대관철에 불사의 뜻을 선포했다.

항의서한 전달후 인천시교육청관계자와 시민단체간에 청문회 개최 문제로 언쟁이 있었다.
항의서한 전달후 인천시교육청관계자와 시민단체간에 청문회 개최 문제로 언쟁이 있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올교실외 63개 단체의 명의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학교구성원인권조례에 반대한다는 항의서한을 인천시교육청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후 교육청관계자와 절차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며 별도로 소통을 위해 만남으로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항의서한 전달 후 올교실 등 63개 단체의 관계자 일부가 “지난 1월 학교인권조례를 보고 교육청에 전화했다”면서 “당시 인천시교육청관계자가 3월 12일로 공청회를 정했다는 내용의 녹취파일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인천시교육청관계자는 ”공청회는 계획한바 없고 인천시의회 의결에 의해 절차에는 문제없이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해 앞으로 인천시교육청과 올교실 등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추후 보충 취재를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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