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이면 수단·방법 안 가려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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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이면 수단·방법 안 가려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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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행정행위는 법 절차에 따서 투명하게 해야”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 강행에 대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소신 발언이 주목받았다.

최 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여당 의원들이 ‘탈원전 정책은 선거 공약이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대통령 공약이면 수단·방법 안 가려도 되나?”고 반문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 등에 관해 "정책에 대해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표현은 그런(투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넘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 수행은 제대로 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책을 수행해도 된다는 주장은 아니죠?”라고 반문했다.

최 원장은 또 “(감사는) 정책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보는 것이다. 저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 수행의 목적, 수행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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