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올인모(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와 함께 23일 화요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김태년, 이인영, 홍영표, 우원식 등 역대 원내대표와 이인영, 김연철, 조명균 등 역대 통일부장관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 임명하지 않은 직무유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 등은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과 제3조, 제4조, 제10조에 의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민주당과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법 제12조에 따른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12명 중 민주당 몫 5명, 통일부 장관 몫 2명의 추천 및 임명을 끝내 하지 아니하여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한변과 60여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올인모(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시작했고,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 통과와 함께 제74차를 끝으로 종료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됨에 따라 한변은 2020년 8월 24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발송하고 면담까지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다른 관계자들의 경우 회신조차 없었다. 오히려 2020년 12월 14일 북한인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한변 등은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의 역대 원내대표와 북한인권재단의 주무장관인 이인영 등 역대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막은 것은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방조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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