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공사 현장 코로나 방역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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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공사 현장 코로나 방역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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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확진자 발생 시 공사현장 일시폐쇄, 구상권 청구 등 추진

세종시가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코로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공사현장 일시폐쇄와 구상권 청구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많은 인원이 모이는 건설공사 현장은 코로나 전파 위험이 상존하는데다 설 연휴 이후 고향 방문 등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 관련 건설공사 현장 전수 조사계획을 수립, 2-4생활권 HO3블록 공동주택현장 등 민간건설 현장 7곳과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건설 현장 4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상태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관내 대형 민간 공사현장 40곳과 공공 공사현장 11곳 등 51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휴게공간, 회의ㆍ교육장, 합숙소, 하청업체, 일용직노동자 관리 등 방역 취약부분을 중점 점검하며, 미흡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확인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각 건설공사 현장에 ▲주요거주지ㆍ근무지가 수도권인 직원 등과의 회의 시 비대면 회의 진행 ▲공사장 출입 시 모든 현장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력소개소 등 인력공급 인부 방역관리 강화 ▲현장식당ㆍ단체숙소현장식당ㆍ샤워장 등에서의 마스크 관련 규칙 준수, 대화자제, 밀집도 완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들의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건설현장의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서 상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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