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80%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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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80%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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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는 납품단가 등에 안전관리 비용 별도 반영 안 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1부터 지난 1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45.8%는 매우 부담, 34.2%는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제조업(87.4%)이 서비스업(62.7%) 보다, 50인 이상 기업(86.0%)이 50인 미만 기업(66.0%)보다 더욱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대응 계획은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58.6%)와 ‘현 상태 유지’(50.2%)가 높게 나타났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작업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부족(1.2%)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자료.
중기중앙회 자료.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가 42.8%로 나타났으며,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숙련 부족(21.6%), 법규상 안전의무사항 숙지의 어려움(15.4%),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12.4%)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41.8%가 별도로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의 경우 64.0%가 별도 안전 전담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단가 등에 안전관리 비용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76.8%가 별도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지금 수준으로 안전보건 조치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이 80%(불가능 32.6% + 일부가능하나 매우 부족 47.4%)를 차지했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올해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역량을 강화하기에 인적·재정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 보다는 설비투자·인력채용 지원, 세부 매뉴얼 등으로 현장에서 실제 산재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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