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서(前 서울 동부지검장)은 13일 “황운하, 김남국, 최강욱 등 여권 내 반검찰 결사대가 설 연휴 직전인 8일 국회에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안을 제출한 것은, 공수처법에 이어 다시 검찰해체 작업을 추가로 속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는 검찰의 수사권중 고위공직자 부분은 공수처 만들어 이미 뺏었고,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자는 건 그나마 검찰에 남은 몇 가지 중대범죄의 수사권마저도 박탈하겠다는 뜻”이라며 “검찰의 무력화, 초토화를 넘어 공중분해를 통한 검찰해체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경험이 전무한 얼치기 초선의원도 입법예고 한번 없이 어떤 부실한 법안도 제 맘대로 그냥 들이밀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라며 “거기에다가 저 자들은 작심만 하면, 엉터리 법안도 얼마 전 부장판사 탄핵 소추건이나 공수처법 통과 때처럼, 얼마든지 밀어붙여 뚝딱 통과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수사권을 뺏어 공중분해할 경우, 몇몇 건에 불과한 권력형 비리 사건은 그냥 덮이는 것으로 끝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나 수사업무중 절대 다수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국민과 기업들의 형사분쟁에서 발생할 폐해나 부작용은 막대하다소 우려했다.
이어 “이제 우리의 관심은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의 대응”이라며 “윤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여권의 사이비 검찰개혁 몰이와 초토화 수준을 넘어 아예 검찰을 공중분해하겠다는 시도에 대해, 그것이 단순히 윤 총장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의와 형사사법 제도를 그르치는 일로 인식한다면, 차라리 내 목을 치라며 분연히 그 불의한 시도를 막겠다는 결기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정권도 유한하지만 윤 총장의 임기 또한 몇 달이면 끝”이라며 “그것이 총장직을 마친 후에도 계속 존속될 검찰조직이 그나마 덜 죽고, 또 윤 총장 본인도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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