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인권의무 준수할 것 믿는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유엔 “한국, 인권의무 준수할 것 믿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무총장 대변인실,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논평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이 한국 사법당국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의회 등에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한은 군사적 긴장에 휘말리고 주민들은 불필요한 대결로 고통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1일 이재명 지사의 서한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 논평 요청에 “유엔은 한국에서 대북전단과 방송을 규제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의 주된 국가안보 관련 우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 당국이 한국의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실은 지난달 2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2월 말이나 3월 초 경 청문회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인들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올해 새 의회 회기에 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매체에서는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국 로비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지난달 27일 미국 법무부 공시를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의회 내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최근 미국 콜로라도 주에 본사를 둔 ‘브라운스타인 하이엇 파버 슈렉’이라는 법률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이 회사에 속한 에드 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등에 오는 6월까지 매달 미화 3만 달러의 수임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회사에 소속된 에드 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은 1일 “우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해 고용되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대해 로비, 즉 설득 활동을 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현역 의원 시절 북한 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던 로이스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미국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당시 한국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로이스 전 위원장은 당시 성명에서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뉴스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