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이 직원들의 급여체계 변경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배제됐던 정황나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 한편 청소년수련관의 한 직원이 ‘사무국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호소까지 이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은 공무원 대비 100%까지 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2019년 7월 사무국장이 새로 부임한 이후 이사회를 통해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여성가족부 지침의 기준으로 하는 급여체계로 변경, 2020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근로자의 중요사항인 급여체계를 변경하기 전, 직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무국장 L씨는 “이사회 이전에 동의가 됐었다”며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협의가 됐으며 직원들이 이의제기 없이 모두 동의를 했다.”는 입장으로 해명하고 있다.
덧붙여 그리고 “직원들이 불리했다면 이의제기를 했을 것”이라며 “직원들은 더 좋아졌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청소년육성재단 직원들을 취재한 결과, 사무국장의 답변이 상당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직원들은 “급여체계 변경 얘기가 나올 때 건의도 하고 이의도 제기도 했다”며 “게시판을 통해 의견들을 밝히기도 했는데 별다른 동의절차 없이 개정됐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직원들은 “규정이 개정되고 12월 말쯤 변경된 규정으로 새로 계약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를 두고 동의를 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고 반박했으며 그러나 “규정이 바뀐 후, 몇 가지를 조정은 했다”고 말했다.
취재에서 “만약 지금 결정을 다시 할 수만 있다면 개정 전, 후 둘 중에 어떤 규정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이전 규정이 좋다”며 “신규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렇다”는 반면 ‘직원들에게 좋아졌다’는 사무국장의 입장과 상반됐다.
또한, 회의록을 통해 살펴본 이사회 회의에서도 급여체계 변경에 대한 검토가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이사들은 급여체계 변경에 대해 간단하게 세가지 정도만 질문한 후 별다른 의견 없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한 이사는 ‘직원들에게 더 나은 방법’인가? 라고 질문했으나 “처음에는 높게 가다가 시간이 가면서 조절되는 형태”라는 답변과 “대부분의 청소년 기관이 따르고 있다”는 답변 이후 다음 안건으로 결론 없이 해당 주제가 넘어가기도 했다.
지적의 요점은 이사회의록에는 이사 중 누구도 ‘직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중요사항에 대한 인식과 검토가 결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수련관 직원들은 “이전에는 이사 회의에 팀장들이 참석할 수가 있어 재단 사정을 알 수 있었으나 사무국장 부임 후 팀장들은 참석(배석)하지 않고 있다”며 주요사항의 결정 과정에 대해 “직원은 알 방법이 없으며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사항만 차후 알게 됐다”며 답답함이 있음을 피력했다.
사무국은 팀장들의 이사회 참석에 대해 “이사회에 팀장이 ”꼭 참석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라며 “다른 곳(재단)도 대부분 팀장은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반박했다.
다른 한편, 이와 별개로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할 때부터 15년간 근무한 직원 K씨가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고 호소하며 사무국관계자를 대상으로 최근 의왕경찰서에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의왕시에 감사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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