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급여·복지 차별없는 환경... 한걸음 더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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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급여·복지 차별없는 환경... 한걸음 더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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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이렇게 달라진다
- 국비지원시설 임금, 복지부 권고 기준 94% 수준 →‘23년 100%로 인상
- 전국 최초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승진 제도 도입·추진
- 유급병가,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후생복지 확대
제16회 인천장애인지도자 및 실무자대회 (‘19.9.5.)
제16회 인천장애인지도자 및 실무자대회 (‘19.9.5.)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해 수립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17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해 ▲시비지원 시설보다 열악한 국비시설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 ▲시비지원시설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승진 도입 및 연장근로수당 확대, ▲국비시설 유급병가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임금수준이 열악한 국비시설 복지부 권고 기준 94% 수준, ‘23년 100%까지 임금 인상

시는 지난해부터 국비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보수체계 개선을 추진, 올해는 복지부 권고 기준 94%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국·시비 지원시설 종사자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국비시설에 대한 호봉제를 도입하고 임금보전비를 지원하는 등 시비 3,457백만원을 투입해 국비시설 227개소 691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비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91% 수준의 임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5,33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4% 수준까지 확대 지원 예정이며, 2023년 100%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이 목표다.

참고로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 단계적 인상은 '21년 94%→'22년 97% →'23년 100%

으로 호봉제 도입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성권익시설이며 임금보전비 지원대상은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재활시설 등 6개 시설이다.

이와 함께 시는 종사자 간의 보수수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유형, 규모, 특성에 따른 시설별 임금수준과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인천시사회서비스원) 결과에 따라 관련 시설·단체 및 부서별 의견 수렴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간담회 (‘19.8.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간담회 (‘19.8.26.)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승진 도입 및 연장근로수당 확대

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장기근속 종사자 당연 승진제도’를 도입·추진한다.

이에 시비지원 시설 중 승진 최소 소요연한이 지나고, 사회복지 경력 7년 이상인 하위직위 정규직 종사자의 경우 상위직위로 당연승진이 가능해진다.

올해 당연승진 대상은 152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인사적체 해소, 이직률 감소, 경력직 전문인력 확보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비이용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월 10시간에서 월 15시간으로 확대한다.

유급병가,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 확대

그간 시비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병가를 올해부터 국비시설 종사자까지 지원토록하고, 종합검진기관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무급병가를 사용하던 국비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입원, 수술 등 질병,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비 지원을 통해 연간 6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하다. 유급병가 사용 종사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원되고 대체인력도 배치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20만원)과 관련해서는 이용이 가능한 병원을 지난해 인천광역시의료원 1개소에서 올해 13개소로 확대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설 맞이 민생현장(장애인복지관) 방문 (‘20.1.22.)
설 맞이 민생현장(장애인복지관) 방문 (‘20.1.22.)

지속적인 민·관 협력으로 현장소통 강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등 자문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사회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 민․관 협치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민․관 소통과 협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성훈 시 복지정책과장은 “복지 현장 곳곳에서 시민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 사명감을 갖고 돌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복지 현장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민선7기가 시작된 2018년 교통 및 문화‧교육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2019년에는 복지점수를 시행해 연 15만원~20만원의 복지점수를 지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처우가 열악한 국비시설 임금 개선을 위한 기준안을 마련해 2023년 100%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 인상의 첫 발을 떼고, 전국 최초로 종합건강검진, 상해보험, 자녀돌봄휴가 등 후생복지를 제공했다.

설 맞이 민생현장(노인문화센터) 방문 (‘20.1.22.)
설 맞이 민생현장(노인문화센터) 방문 (‘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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