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제이건설, 까뮤이앤씨에 '하도급 갑질근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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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제이건설, 까뮤이앤씨에 '하도급 갑질근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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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티제이건설의 까뮤이앤씨 서울지사 건물 앞 집회 현장
지난 19일 티제이건설의 까뮤이앤씨 서울지사 건물 앞 집회 현장

까뮤이앤씨와 ㈜티제이건설의 하도급 분쟁협의가 결렬되면서 티제이건설이 ‘갑질근절’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티제이건설(PC건축물 시공업체)은 까뮤이앤씨(종합건설업체) 서울지사 건물 앞에서 ‘악덕기업 까뮤이앤씨 갑질 근절’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시위에 나섰다.

국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앞서 티제이건설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그 기간에 대한 장비비용을 까뮤이앤씨가 떠안게 했다고 밝혔으며, 티제이건설은 원도급사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실 부문을 까뮤이앤씨 측에 협조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

이에 대해 지난 15일에는 서울 건설회관에서 양사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열렸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티제이건설은 "생산 및 수송의 지연과 선 공정 지연, PC부재 생산 불량에 따른 전반적 공정 지연"으로 인한 "각종 인건비와 경비에 대한 부담을 재하도급 업체들이 떠안게 했다"며, 까뮤이앤씨가 "이에 대한 계약 변경 요구를 묵살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는 등의 행위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 십 년 간 반복되고 있는 갑질에도 불구하고 재하도급 업체들은 입찰배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감내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수많은 영세업체들이 도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티제이건설 관계자는 “건설산업 전반에 만연했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이 지금도 근절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시공을 담당하는 재하도급 업체들의 권리를 찾고 갑과 을이 상생할 수 있는 건설산업 선진화가 펼쳐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까뮤이앤씨 측은 "티제이건설과 공사계약 체결에 따라 원칙대로 집행했다"며, "티제이건설 측의 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협상이 결렬 되면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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