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무소속)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 받아들였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김인호 달서구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의결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제명 의결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명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제명 처분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달서구의회는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고 법원이 결정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 유보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김 의원이 제기한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일부 의원들은 의회가 일관성 있는 판단을 유지해야 하고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경찰이 모욕죄로 고소된 김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
이날 간담회에선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료 여성 의원들이 김 의원의 발언 가운데 "몸을 주면 공천을 준다"는 등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1일 M일보 여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제명’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건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단지 의혹으로 ‘제명’ 등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까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달서구의회의 소속 구의원들이 김 의원 사안에 대해 중징계를 할 만큼 여론에 못이겨 중립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점은 없었는지, 김 의원 또한 경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벗은 만큼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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