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4주간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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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4주간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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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약제공급 희망 농협에 신청
화상병 방제약제 3월 초까지 공급 완료
과수 화상병
과수 화상병

아산시가 2월 5일까지 4주간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 신청을 접수받는다.

과원 주소지가 아산이면 신청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약제공급 희망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화상병 방제약제는 3월 초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화상병은 배, 사과에 발생되며 식물방역법상 국가금지병으로 지정되어 있어 과원에 한 그루만 발생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병이다.

시는 지난해 7월 배과원에서 처음 발생됐으며, 인근 지역 정밀 예찰결과 배, 사과재배농가 12농가가 발생돼 5.1ha의 과원을 폐원하고 매몰처리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동계전정이 한창인 만큼 동계전정 시 외부인력 투입을 최소화하고 작업도구(전정가위, 톱, 작업복 등) 소독은 70% 알코올 또는 유효약제(치아염소산나트륨) 0.2% 함유 락스(또는 일반락스 20배 희석액)에 작업도구를 1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살포하고 재식열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소독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처음 화상병이 발생됐기에 화상병 예찰을 강화해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방제약제 공급시 안전사용을 준수해 적기에 약제를 살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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