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기계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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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기계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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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8041건, 약 7123만 원 감면...코로나에 지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북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내부 전경
북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내부 전경

공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정책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및 농촌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정책을 올 상반기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는 것.

시는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제한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 50%를 감면했으며 이후 12월까지 한차례 연장했다.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농업인들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건수는 총 8041건, 약 7123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0월 북부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개소하면서 농기계 임대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섭 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다소나마 소득보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이라며,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고 공주시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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