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7일 발의했다.
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인권의 중요성과 의미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해 관련 행사와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북한인권의 날이 지정된다면 북한 정권수립일인 9월 9일에 앞서 김정은이 한국과 국제사회가 주도해 북한주민의 탄압을 중단하고 북한인권문제를 개선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인권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성통만사(PSCORE)는 북한의 자유권규약 이행 실태에 대한 질의 목록을 지난 3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통만사는 보고서에서 탈북민들과의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아동권과 여성권, 디지털 권리, 북한에 의한 납치 등 모두 4개 분야에서의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고 북한 당국이 이를 조속히 해결하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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