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비극’, 국회는 책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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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비극’, 국회는 책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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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작년 4차례 상정…논의조차 안해
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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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에만 4차례 상정되었음에도 공개회의에서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언론 보도로 밝혀졌다. 즉 국회의원들이 민생, 특히 국민의 인권보호는 등한시 한 채 정쟁에만 몰두했던 것이다. 일명 정인이 사건은 최근 생후 7개월에 양부모에게 입양됐었다가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 입양 9개월만에 결국 장간막 파열과 췌장 손상파열 파열로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3차에 걸친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우리 사회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양부모 학대의 희생양으로 이승을 떠났다는 점이다. 이처럼 너무도 허탈한 사태를 앞에 두고 우리 사회는 서로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쁜듯하다. 책임전가보다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들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친부모가 정인이를 책임지지 않고 버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다음은 입양 당시 서약과 계약을 위반하고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의 불법행위가 두 번째 원인이다. 세 번째 원인은 입양 당시 양모(養母)가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입양을 허가한 홀트아동복지회와 법원의 결정이었다. 네 번째 원인은 주변에서 3차에 걸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찰의 임무해태 사실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7일 “문제는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주체”라며 “각종 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사실지만 한국이 헌법상 법치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점임을 감안해 보면 법률의 재정비가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그럼에도 지난해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아동학대 재발방지에 필요한 법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명백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많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당이 된 기회를 살려 정권유지 차원에서 국민을 통제하고 형사처벌하는 입법에만 몰두한다는 비판들이 가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바른사회는 “지금 당장이라도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현장 출입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형사처벌만 강화하는 입법작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입법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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