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특별조사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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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특별조사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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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감추기 위한 조사방해 등 위법행위 강력 대응

경기도는 2020. 11. 16.부터 같은 해 12. 4.까지 남양주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주민감사청구, 언론보도 의혹사항 등 법령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정당한 감사를 통하여 위법사항을 지적하고, 치유하여야 하며 이를 감추려고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주장과 경기도 입장

남양주시는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이 중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만 별도로 실시한 감사는 5번인데 모두 임의판단이 아닌 중앙부처 감사요청과 시민, 남양주시 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제보 등의 사항임으로 이는 과도한 감사가 아니며 정당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장은 경기도 감사가 ▲시군 자치사무의 감사는 법령위반에 한정하고, 사전에 법령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했으며 ▲감사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감사는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2006헌라6)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감사절차라는 것은 관련자의 경위․확인서 요구, 문답, 관련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자치사무의 위법성이 확정되면 처분을 하는 과정인데 감사 실시 이전에 위법한 것이 확실해야 위법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남양주시의 지방자치법 제171조 규정 해석은 논리에 맞지 않는 왜곡 주장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71조 규정은 해당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경우에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또, 남양주시가 예를 든 2006헌라6에서도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가 포괄적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서 도는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남양주시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을 감사하겠다고 기간과 범위를 한정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감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증거 자료 훼손 및 은닉이 일어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사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행위입니다.

그러나 도는 시의 입장을 존중하여 감사개시(11.16) 5일 전인 11월 11일에 ‘조사개시’를 공문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조사 여부는 감사기관 재량사항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댓글 조사와 관련해 경기도가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댓글을 사찰하였고, 경기도 조사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감사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 및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남양주시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댓글 조사는 경기도 익명제보시스템(헬프라인)에 신고된 건으로 구체적인 제보내용에 근거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조사과정 중 인권침해 및 협박성 발언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남양주시가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도가 감사를 예고한 5가지 조사는 이미 수사완료 된 사항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항이라는 남양주시장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예고한 남양주시 조사대상은 기존에 조사가 이뤄진 바 없는 사안이었다는 점도 분명히 합니다.

중앙정부가 광역을, 광역이 기초를 감사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국정감사와 달리 국가정책의 일관성, 부패요인통제 등의 필요를 위해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심사하는 것으로 법(지방자치법 제171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교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급기관인 남양주시가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려면, 경기도가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나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전례를 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상급기관 감사를 거부한 바 없습니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거부권을 내비췄다는 남양주시의 주장에 대해, 경기도가 지적한 것은 국회의 국가기관 외 국정감사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가 위법성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의회는 도를 감사하고 시군의회는 시군을 감사하듯 국회는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것이 맞고,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대한 국회의 경기도 감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감사대상사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자치사무의 감사는 적법한 것인데도 남양주시는 전혀 다른 개념의 감사를 뒤섞어 혼란을 야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양주의 경기도 감사거부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 행위이며, 직원들에게 조사 거부하도록 불법행위를 강요한 것은 시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부패혐의가 있는데 조사를 못하면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실체를 파악해서 책임을 물어야 국가질서 유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감사를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을 두고 경기도와 이견을 보인 데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는 남양주시 주장은 이견을 보인 지자체는 남양주 외에도 부천, 수원이 있었지만 이들 지자체는 감사가 없으며, 부패혐의가 없고 신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양주시는 부패혐의는 물론 신고와 제보가 많고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까지 있어 상급기관으로서 조사가 불가피했습니다.

조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므로 탄압 운운하는 남양주시장은 더 이상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피해자 행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 조사결과 조치계획

남양주시장은 2020. 11. 23. 아무런 통보나 예고 없이 10여명의 시 직원과 감사장에 난입한 뒤 조사관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현행범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법적 조치 할거에요, 물론 고소도 할 거에요’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같은 날 남양주시 행정망에 감사를 중단하고 철수하라는 글을 게시하였을 뿐 아니라 며칠 뒤인 11. 26. 남양주시 직원들에게 감사에 대해 일절 응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을 게시하는 등 경기도의 특별조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 시장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사과정 중에 있지도 않은 인권침해 등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형사상 조치를 고려한다는 협박성 메시지와 함께 조사관을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경기도 조사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남양주시 직원들은 시장의 지시사항에 동조하여 제출을 하지 않았으며, 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를 조사관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등 경기도청 공무원의 감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도 감사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하여는 소명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한 행정을 하였을 경우 정당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장 난입, 조사관 협박, 자료제출 거부 등 정당하지 않은 감사의 수감 거부행위가 남양주시의 부패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되어서는 안됩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며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또, 남양주시 A공무원은 11월 23일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감사에 대한 거부를 선언한 이후 시장 지시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관련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경기도 조사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된 경기도의 감사 요청자료를 거부한 A공무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남양주 시장에 동조해 경기도 조사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A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문책도 함께 병행할 계획입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자치사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소명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한 행정을 하였을 경우 정당한 처분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번 특별조사 기간 중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문책할 예정이며, 조사거부로 진행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을 통해 위법사항을 검토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부정부패와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0

경기도 감사관 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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