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25일부터 27일까지(3일간)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음주운항 및 낚시어선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단속 시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우선으로 하고, 고의성이 다분한 5대 안전위반행위(①기초 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②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위반 ③음주운항 및 선내 승객 음주 ④항내 과속 운항 ⑤불법 증개축)를 중심으로 지자체, 마산해수청,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기, VTS(교통관제센터) 등 가용세력간 정보 공유를 통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확산중인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무분별한 단속을 지양하고 음주가 의심되거나 불법행위가 명확한 선박 위주로 검문하며, 경찰관은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음주측정 시 1회용 불대를 사용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12월 현재 창원해경서 관내 등록된 낚시어선은 총 255척이며 지난달 낚시어선 이용객은 3만 2천여 명으로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전년(3만여 명)대비 낚시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집중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12월달 뿐만 아니라 매월 주말 중 일정 기간을 지정하여 음주운항 및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 할 계획이다”며 “일제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와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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