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국 정경심 딸 조모 씨에 대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입시비리 재판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24일 서울동부지법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유죄 선고와 관련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씨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 “면허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씨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씨의 의료행위로 국민들이 입어야 할 건강상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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