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코로나19로 3주간 휴정...당진항 매립지 사건 선고기일 잠정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법원 코로나19로 3주간 휴정...당진항 매립지 사건 선고기일 잠정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전국 법원 3주간 (2020.12.22~2021.1.11) 휴정 권고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2차변론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2차변론

당진시 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사건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올해 12월 24일에서 추후 지정 변경되는 것으로 통지됐다.

기일변경 사유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전국 법원 3주간 (2020.12.22~2021.1.11) 휴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는 선고기일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선고기일과 상관없이 선고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