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노출 위험을 높이는 등 한국 기업에 득보다 실이 많은, 또 다른 형태의 기업규제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근 한국의 경제정책이 기업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창립자이자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회장<사진>과 단독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매년 주요국가의 경제자유도를 평가·발표하는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이다.
최근 도입이 급속도로 논의되고 있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3법>에 대해 퓰너 회장은 “이 법안을 공정경제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누구에게 공정하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Fair to whom? I must ask)”고 다소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결국 행동주의 펀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앉히려는 공격적인 시도를 할 때 기업의 방어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공정성’과 ‘기업 감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한 이 개정안은 한국의 민간 부문과 기업의 근간에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겨줄 것이며, 정부 주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기업을 규제하는 또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퓰너 회장은 최근 도입 추진 중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과 상장기업 사외이사 중 한 명을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서도 “본래 의도한 정책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오히려 노조는 더욱 정치화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퓰너 회장은 “자유는 다른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증세 정책에 대해서 퓰너 회장은 “특히 수년간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오르면서 조세 부담률이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로 치솟은 것은 우려스럽다”고 운을 뗐다.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하는 경제자유도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Tax Burden) 자유도는 ’18년 73.3점에서 20년 63.9점으로 급감했다. 그는“대기업에 대한 조세의존도가 높은 불균형적 과세 체계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러한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에 이롭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퓰너 회장은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42%에서 내년 45%로 OECD 평균인 약 35%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며 이번 세율 인상은 한국 경제의 가장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집단에 더 큰 세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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