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사법부는 추잡한 재벌의 동반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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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사법부는 추잡한 재벌의 동반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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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한국사회는 유전무죄,무전유죄다

1,034억 비자금과 2,100억 손실, ‘배임’‘횡령’ 파렴치범 정몽구현대차 회장에게 집행유예!

오늘(9월7일) 사법부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무려 1,034억원의 회사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계열사에 2,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치는 등 ‘배임’ ‘횡령’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언도받고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고 있던 정몽구 회장이다.

하루 10시간 최저임금에 준하는 월급 80만원을 받으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서비스 매장의 계산원이 조합활동을 하고 그 일하던 매장에서 파업농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랜드 뉴코아 조합 간부들은 벌써 12명이나 인신구속을 당했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울산과 포항에서 건설노동자의 서글픈 현실을 고발하며 파업투쟁을 한 건설플랜트 조합 간부들은 지금도 감옥에서 2-3년째 징역생활을 하고 있다.

기아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절절한 요구를 내걸고 지난 8월말 9일간 본인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농성을 하는 바람에 공장 가동이 중지된 것이 중죄라며 7명의 노동자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사법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수천억의 비자금 조성과 회사돈을 자기 돈처럼 횡령한 범죄행위를 눈감아 주고 사회에 끼친 공로 운운하였다.

역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이 땅 만명 부자에게만 관대하고 평등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현실을 이대로 놔둬야 하는가?
화이트 칼라범죄는 보통 집행유예, 불구속이고 노동쟁의 사건의 노동자는 무조건 구속이다.

잘 살펴보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쟁취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발휘한 것이 중죄인가, 아니면 수천억의 비자금과 배임·횡령을 한 것이 중죄인가
사법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아울러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회봉사의 내용이 준법경영을 고취하는 강연, 언론에 기고문을 쓰라는 것이란다.

범죄자가 무엇을 강의하러 다닌다 말인가 준법 경영이 뭔지 몰라 자본가들이 횡령하고 사기치는가?

이런 사법부를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법은 역시 지배계급의 도구이다.
지배계급이 죄를 엄하게 저질러도 그들은 고상하고 우아하게 처벌받는다.
되도록이면 인신구속도 당하지 않는다.

오로지 없는 자 서민들, 그리고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법의 잣대는 추상같고 무조건 구속이다.

이런 세상을 뒤집어 버리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존재한다.

민주노동당은 감옥에 갇혀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양심수의 정당이다.
더러운 재벌과 사법부의 동행에 철퇴를 가하는 응징의 칼을 우리는 동지들과 함께 갈고 있다.

분노의 힘을 모아 민주노동당은 사법정의를 되살리고 당당하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07년 9월 7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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