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반대’ 넘어 '본래 부당', '저작권 논의 연계'등으로 확산
^^^▲ KBS이사회가 통과시킨 TV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의 입장표명이 새로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
이에 따라 3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배재학술센터에서 'KBS 수신료 인상 저지 국민행동' 발족식을 개최하고, 5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시민단체와 이익집단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대급부로 저작권을 풀어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하는 등, 수신료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공동대표 유재천)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KBS 수신료 인상, 이대로 안 된다’는 주제로 운영위원 토론회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은 각계 대표가 고루 참여하는 독립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이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박선영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은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하면서 이해관계 당사자나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선규 명지대 교수는 “KBS는 시청료 인상 주장 전에 외부기관에 의한 경영효율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철 연세대 교수도 “수신료 정책은 KBS나 KBS 이사회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기관이 공영방송 발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발의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수신료 문제는 대안도출의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와도 연결되어 논의되고 있다.^^^ | ||
4천 723명이 서명하고 전국 3만2천여 숙박업소의 입장으로 전달된 호소문에서 업계는 ▲ 하나의 숙박업소에서 연평균 100만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으며 이를 전체 숙박업소로 확대적용하면 320억원이다 ▲ KBS가 공실에 비치만 되고 사용하지 않는 30~70%의 수상기에서 발생하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 유선방송과 KBS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면서 더구나 KBS수신료가 4천원으로 인상되면 이는 숙박업주들의 생존에 결정적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이미 지난 8월, 이와 같은 숙박업소의 민원에 대해 “방송법 시행령상의 면제대상이 아니면 수신료를 감액할 수 없으며, 감면조건은 수신료에 대한 승인권이 있는 국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현행 방송법 제 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2조 1항 2호는 주거용 주택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대희 고려대 교수는 지난 6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신료 인상 논란에 대해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수신료가 주된 재원인 KBS의 경우 저작권을 포기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며, 이에는 못 미치더라도 “저작자들이 자신들의 저작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면서 조건을 다는 저작물공동이용조건(creative common license, CCL) 활성화에는 KBS가 적극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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