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헌재에 공수처법 신속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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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헌재에 공수처법 신속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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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은 그 자체로 위헌이자 직무유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5월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국민의 힘은 그에 앞서 2월에 제기했다. 그러나 10개월,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헌법재판소는 그 위 헌여부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한변은 26일 “공수처법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률로서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옥상옥(屋上屋)의 초법적 수사기관”이라며 “그 출범 자체가 1+4 협의체에 의해 패스트트랙이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경로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나 공수처법에 내재한 위헌성으로 갈등을 빚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격적으로 시행도 되지 않은 법률을 압도적인 의석수로 또 개정함으로써 공수처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로 구성되었다 하여 공정성과 권위를 의심받고 있는데 재판 지연은 그 자체로 그 의혹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질서의 혼란까지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서까지 위헌심판을 끄는 것은 헌정질서 수호자로서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3개월 만에 끝냈던 헌법재판소가 이를 10개월째 붙들고 있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늑장처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27일 심판촉구 의견서 제출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시까지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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