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선승복의 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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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경선승복의 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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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불능상태에서의 승리 강요!

 
   
  ▲ 박근혜 후보  
 

금번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가 두 말없이 경선승복을 한 것에는 큰 뜻이 숨겨져있다.

그러나 그 진의 파악도 못하고 찌라시 수준의 편파, 왜곡 언론들이 갑자기 돌아서 '박근혜 찬양가'를 불러대고 있다. 완전히 어르고 협박하는 수준이다.

그동안 박근혜에 대해서 근거없이 폄훼하면서 이명박 편애로 일관하던 대부분의 언론에서조차 의도된 '박근혜 칭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정말로 가소로운 가짜언론들의 합창이다. 이는 어떻게된 승자가 된 이명박을 도우라는 왜곡, 편파 언론과 비양심적인 글쟁이들의 잔재주에 지나지 않는다.

분명 박근혜캠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치러지는 선거답게 줄세우기 하지 않았고, 금권선거 하지 않았고 버스 동원하지 않았고 투표용지 휴대폰으로 찍어오라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깨끗하고도 당당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범생처럼 경선에 임했다.

결과 수많은 언론의 왜곡 및 편파보도와 여론조작 및 호도가 판을 쳐대는 일방적 수세 속에서도 민심과 당심에서는 박근혜가 432표 차로 앞섰다. 이는 경선 전 날까지도 조선,중앙, 동아일보 등에서 줄곧 7~10% 이상 이명박 후보가 앞섰다는 여론조사를 무색케하는 결과였다.

물론 1인 6표에 가까운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로 최후의 승리는 뒤바뀌었지만 여론조사 표본과 시간연장 등은 없었는지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하여튼 박근혜 후보가 8월 20일 잠실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깨끗한 승복'을 발표했지만 그 진의는 모든 국민이 알아야한다.

왜냐하면 당시 개표상황에서는 '승복을 불복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즉 그 상황에서는 예상과 달리 요상한 여론조사에서 진 결과 민심, 당심에서 이긴 결과가 갑자기 뒤집어졌다할지라도 승복을 발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를 바라보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가슴에서는 양심적 선거 끝에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은 박근혜라고 외쳤을 것이다. 그만큼 박근혜는 잔꾀부리지 않았고, 법이 금지하는 금권 타락선거를 행하지 않았기에 그 패배는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민심의 승리'가 된 것이다.

아울러 승리를 강탈한 측은 줄세우기로부터 버스동원, 휴대폰 촬영 등 자유당 시절에 버금가는 불법 타락선거를 한 결과물이므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선거법 위반 행위이다.

일산 출판기념회 참석시의 인원 동원과 사조직 가동 등 대전,대구,광주에서 벌어진 불공정 탈법 선거 행위는 결국 법정에서 그 부패상이 가려질 것이다.

우리 속담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다. 일단 모든 동원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선거를 치렀다함은 주먹을 휘두른 폭력과 같다할 것이다. 매우 치졸한 선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보았듯이 온갖 불법, 타락선거를 자행하여 시군구 의원이나 단체장이 되었다하더라도 결국 선거법 위반행위로 그 직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많았다함은 좋은 선례이다.

아무리 전두환이 12.12 쿠데타를 일으켜 불법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폭력으로 권력을 잡았다해도 우리 국민과 검찰은 당시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폭력을 동원한 사람들에게 나라의 모든 권력을 통째로 내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후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전두환씨도 노태우라는 차기 대통령이자 친구로부터 백담사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었고 마침내는 법정구속도 면할 수 없었다.

이처럼 주먹이 법보다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법과 양심은 결국 늦더라도 철저히 심판을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역사는 중요한 것이며, 양심은 영원히 속일 수 없는 것이다.

금번 한나라당 경선은 법을 지키며 아름다운 선거에 임한 박근혜 측과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고 보자!'는 이 캠프 측의 대결이었다. 결과 이명박 측은 주먹이 법보다 빠르듯이 일단 경선에 이겼으나 벌써부터 불법 타락선거에 대한 법적 심판을 기다리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다.

당장 9월 3일 박사모가 선거법 위반 및 경선 무효로 서울 중앙지검에 한나라당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한다.

예를 들어보자!

한 돈 많은 폭력조직의 보스가 작은 동네 하천을 댐으로 만든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시켰다하자. 물론 댐 건설을 반대하는 동네 이장에 대하여 폭력조직 보스는 풍부한 자금력으로 동네 주민들을 매수하거나 협박하고 깡패들을 동원하여 선량한 그 이장을 집단 구타하혀 마침내 '댐건설에 찬성한다.'는 각서를 억지로 받았다하여도 법정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요즘 한참 문제시 되고있는 불량 사금융 업체에서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법이 정한 높은 이자보다 고율의 이자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채무자를 윽박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고 '신장을 떼라!'고 협박한다면 아무리 '신체포기각서' 할애비를 썼다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물론 폭력과 협박으로 빠른 시일 내에 빌려준 돈을 높은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으로 불량 사금융 업체 사장은 구속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예을 더 들어보자!

만일 아름답고 예쁜 여성이 혼자 길을 걷는데 양파같이 생긴 조직 폭력배 두목이 부하 몇 명 거느리고 나타나 돈과 주먹으로 이 여자의 정조를 빼앗았다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물론 짧은 시간 강제적으로 쾌락을 즐겼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강간범으로서 차디찬 은팔찌만이 그를 국립호텔로 인도할 것이다.

물론 얼굴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좌익사상에 물든 폭력배를 동원하여 주먹으로 약한 여성을 항거불능상태에서 억지로 강간할 때 '까불면 죽인다'며 칼을 들이대길래 '예, 알았어요!'했다고 이를 화간에 의한 정당한 처사라 볼 수 없다.

만일 이때 독한 여자였다면 칼로 강간범을 찔러 죽였을 지도 모른다. 강간하려던 자가 칼로 찔려 죽었다하더라도 이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정조를 빼앗으려는 비열하고 더러운 겁탈행위이기에 그 여성에게는 '정당방위'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그녀에게는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박근혜가 경선승복을 선언한 것은 그 날 발표된 결과에 따른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의견표시이지,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타락선거에 대한 승복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시적으로 주먹에 의한 폭력으로 어쩔수 없이 "예, 승리 인정합니다."라고 하였다하여 호들갑 떨며 좋아할 필요없다. 왜냐하면 참 진짜 올바른 후보는 눈 뜨고 승리를 강탈당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항거불능상태에서 '예' 했다고하여 경선과정에서 자유당 시절처럼 안하무인처럼 불법타락 선거한 결과에 대하여 법적 책임까지 승복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제부터가 진검승부다. 지금부터가 진짜 법으로 어느 쪽이 진정한 승리자인지 가려야할 때이다.

승리를 주먹이라는 폭력(불법 타락선거)으로 잠시 강탈해갔다할지라도 진정한 승리는 법정에서 다시 가려질 것이다.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참 후보에게 국민은 물론 법적으로도 반드시 승리를 안겨 줄 것이다. 그러한 나라가 참된 민주 법치국가이다.

그 사법적 판단이 믿지도 못한 썩은 대세론에 흔들리지 말고 속히 진행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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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리몽당연필심 2007-09-12 08:39:23
~꺽정하는 부분은 쩐이 "법관님" 위라고 생각하는 일부~님꺽정 생각으로 "법문해석"하는 사람에 이기심"선거법 법관" 선거 유권자는 일인~일투표재을 합법인가, 임의로 정한 편법이 합법이가~~이쩐과 맥에 놀아나지을 마시길~~~"선거법" 재기자는 일인~일투표자에 피해을 말하다~~~~~/
국가 대사가 걸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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