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 부의장이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롭고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눈에 띄는 의정활동을 펼쳐 보이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마무리 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용인3) 부의장은 17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2020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 종합감사에서 ‘지곡저수지 용도폐지 사유 적정성’ 및 ‘기흥저수지 관리실태’ 대하여 집중 추궁했다.
우선 최근 3년간 인근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도시화되어 농업용수를 공급할 농지가 없어져 농업용 저수지에서 일반 저수지로 전환된 도내 3개의 저수지 중 용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곡저수지의 폐지사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폐지사유로 거론되는 용인바이오메디컬은 물이 흐르는 방향과는 전혀 반대인 곳에 위치해 있어 어떻게 용도폐지가 되었는지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문제가 발견될 시 감사 청구할 생각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또 여의도 면적의 약 80% 크기의 기흥저수지에 대해 경기남부 최대규모의 호수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기흥저수지 공원화’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을 상기시키면서 기흥저수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농어촌공사와 함께 공약 이행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나 기흥저수지의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동시에 신갈C.C. 골프장 잔디 급수용으로 사용하는 등 이를 활용한 용수의 목적 외 사용허가 문제와 2000년 이후 기흥저수지 주변 토지 208필지를 매각하여 그 수익이 약 455억 원에 달한다며 공사 소유 토지 매각·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기흥저수지 관리감독 해태 및 수익사업 치중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용도폐지 업무의 책임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분별하게 저수지 주변 유지가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제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은 사실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기흥호수를 농업 저수지가 아닌 일반 저수지로 전환해 지역주민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할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8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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