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추미애 장관 직권남용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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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추미애 장관 직권남용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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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강제해제·위법 감찰 지시 등 명백한 위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6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해제하는 법률 제정을 법무부에 지시하고, 불법성 논란이 벌어지지도 않은 일선 검찰청의 기소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가 하면 대검찰청에 라임 등 부정부패 관련 수사방해 및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키는 법치파괴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의 권한을 전제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수사지휘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청법 제8조에 위반되는 위법한 명령으로서 검찰총장이 수용할 수 없는 명령을 강요하는 것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총장의 신분과 직무수행이 명확히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변은 또 법무부에 휴대전화 비밀해제를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제정을 지시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에 대해 위법한 감찰 지시 등은 역시 명백히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검찰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추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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