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전세금 상승이 가을 이사철과 겹칠 경우 전세대란으로 확산될 가능성”마저 점치고 있다.
문제는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전세난과 역전세난을 해소하고,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데 있다.
공정임대차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많은 세입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정 임대기간인 2년이 지날 때마다 건물주의 임대료 과다인상이나 일방적 계약해지 요구에 시달린다.
주택 임차인들은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더 내거나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 비슷한 주거환경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이미 해당지역의 임대료도 오를 대로 올라버린 경우가 많다.
최근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관련대출이 늘어난 이유도 은행권의 치열한 경쟁 때문만이 아니라, 전셋값 상승추세가 작용한 탓이 크다. 어렵사리 돈을 빌리더라도 세입자들은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대란’의 불안감까지 안고 살아야 한다.
임차인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대폭 보장할 수밖에 없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상식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우리만 나 몰라라 할 이유는 없다.
2007년 8월 2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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