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사시 홍콩서 30만 자국민 철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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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사시 홍콩서 30만 자국민 철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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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안전법' 관련 안전 위협 우려

중국과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캐나다가 유사시 홍콩에서 자국민을 철수시킬 계획을 세웠다고 에포크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홍콩·마카오 주재 캐나다 총영사인 제프 낸키벌은 지난 2일 의회 ‘캐나다-중국 관계위원회’에서 홍콩에 있는 캐나다인을 철수시킬 대책을 마련했음을 밝혔다고 캐나다 글로브앤메일은 보도했다.

현재 홍콩에는 캐나다 국적자 약 30만 명이 거주 중이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홍콩 국가안전법'(홍콩안정법)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발효된 홍콩안정법은 정치적 의견이 다르거나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을 형사범으로 취급해 처벌한다.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중공은 영국으로부터 홍콩의 주권을 반납받을 때 50년간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한 ‘일국양제’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낸키벌은 “세부적인 계획과 투입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수의 캐나다인이 긴급히 떠날 필요가 있는 상황을 포함해 어떤 상황에서 행동할 것인지도 결정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선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넨키벌 총영사는 망명을 원하는 홍콩인들이 영사관에 진입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영사관에 (망명 등을) 요청한 사람은 없었다”며 망명 신청이나 보호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정책은 영사관을 포함한 외교 사절단이 현지 인사의 보호 요청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과거 홍콩인들은 캐나다에 관광객으로 도착한 후 보호를 요청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중공 폐렴(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이 제한되면서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콩 안전법이 제정돼 홍콩에서 민주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중국 공산당 당국에 끌려갈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미 몇몇 민주 활동가는 경찰의 감시를 받거나 시위 참가를 이유로 고발됐다.

홍콩내 캐나다인 권익단체인 ‘캐나다홍콩연맹’의 간사 체리 웡은 “홍콩을 떠나려는 사람들 중에 캐나다인의 가족이나 친척이면서 국적은 캐나다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은 캐나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녀는 “영사관이 유사시 대규모 교민 철수에 대비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그러나 체포됐거나 출국 금지, 여행 증명서 압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 대해 영사관 측의 특별한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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