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국경지역에서 북한 군인에 의한 자국민 사살 사건이 재차 발생했다고 데일리NK가 29일 전했다.
지난달 중순 양강도 대홍단군에서 30대 밀수꾼이 국경경비대 총격에 사망한 데 이어 이번엔 양강도 후창군에서 40대 여성이 7군단(함경남도 함흥) 사격에 즉사했다는 것이다.
매체의 북한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4일 벌어졌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후창군에 증파된 7군단 직속 상급병사(견장 세 줄) 김 씨가 야간 통행 금지시간(저녁 6시) 이후 압록강에 접근해오던 40대 여성 장 모 씨를 향해 총을 쏜 것이다.
북한 당국은 북중 국경지역에 지난 8월 말 ▲완충 구역 접근 인원과 짐승 무조건 사격 ▲통행금지 시간 지정을 골자로 하는 사회안전성 명의의 포고문을 하달한 바 있다.
또한 이달 3일부터는 연선 구간에 지뢰를 매설했고, 무단으로 강에 접근하는 자들은 주저 없이 발포·사살해도 좋다는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 상급병사가 강에 나갔던 여성을 통행 금지시간 어긴 밀수꾼으로 보고 사살한 것”이라면서 “‘가차 없이 사격해도 좋다’는 상부의 명령 관철을 위한 응당한 조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총을 쏘는 데도 아무런 거침이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창군에 투입된 7군단은 20m당 한 명씩 근무를 서고 있고 자기구역 내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은 전염병 퍼뜨리려는 간첩이나 법 위반자들로 낙인찍고 있다”면서 “이들(7군단)은 압록강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움직이는 모든 물체에 즉시 총을 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제는 이 여성이 오랫동안 장애를 앓고 있던 사람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후천성 소아마비 환자로 통행금지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홀어머니도 몸이 불편했는데, 그가 잠깐 잠든 사이 2L 물통을 들고 집을 나와 근처 압록강에 접근하다가 변고를 당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한편 7군단 지휘부는 상급병사 김 씨를 ‘당의 의도대로 국경연선 위수(衛戍) 근무를 규정대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입당(入黨)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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